SBS '동물농장' 등에 출연하며 유명해진 반려견 훈련사 이찬종이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지난 1일 이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피해자 A 씨는 고소장에서 이 씨가 2021년 중순부터 지난해 초까지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강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1박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 등의 성희롱성 발언이 담겼다. 또 A 씨는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6차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7개월에 걸치는 수사 결과 이 씨의 혐의 상당 부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총 7차례의 강제추행 중 1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기소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월 이찬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A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사진=이찬종 SNS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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