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복수의 천안시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4일 임기가 만료되는 A씨의 임기 연장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날 인사위에서 A씨의 임기 연장이 결정되면 일반 임기제 정무직인 A씨는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또다시 1년 임기가 시작된다.
앞서 A씨는 박상돈 시장과 함께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아 최종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A씨에 대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선거에 적극 개입해 용납하지 못할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판결문은 A씨에 대해 "천안시장 비서(6급)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선거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 2022년 2월경부터 선거캠프를 사실상 구성하고 … 선거준비를 실무상 기획 총괄하여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상돈 시장이 재선 당선 이후 그를 6급 비서에서 5급 보좌관으로 재임용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사건 각 범행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하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2022년 8월 승진 재임용이 결국 그의 공무원 지위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되레 포상한 게 아니냐는 재판부의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끝머리에 "(범행 대가로 인식될 수 있는 재임용) 이를 좌시할 경우 공직사회의 이른바 '줄대기' 관행과 그에 따른 각종 위법이 난무해질 우려가 크므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재판부가 A씨에 대한 향후 천안시 인사 처리에 주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시는 오는 14일 A씨의 임기 연장 절차를 밟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인사위원회 개최의 의미가 A씨의 임기 연장 수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통상 1년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정무직 공무원은 해당 기관장의 연장 의사가 없을 경우 자동 퇴직 처리된다. 하지만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뜻은 임기 연장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천안시청 공직사회 내부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공직신분을 망각한 범행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 1심에서 징역형 유죄 판결까지 받은 인물을 재임용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A씨는 앞서 지난 2월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고 천안시 징계위에 회부돼 지난 6월 감봉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3일 밤 10시33분께 천안시종합운동장 사거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때 A씨의 혈중알콜농도 0.054%로 면허 정지 처분 수치였다.
천안시 공무원 B씨는 "공직 신분을 망각하고 타 공무원들에게 선거운동을 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람을 또다시 재임용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더구나 음주운전으로 징계까지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일반 공무원 응시 자격 조차 없는 사람을 뽑아주려는 어처구니없는 인사 행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보좌관 재임용에 관해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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