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홍지윤 vs 소속사 "방송 활동 가능하지만 전속계약 종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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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홍지윤 vs 소속사 "방송 활동 가능하지만 전속계약 종료 아냐"

한류타임스 2023-08-11 11:29: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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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홍지윤과 법적 분쟁 중인 에스피케이(PSK) 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피케이)가  "홍지윤과 소속사로서의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홍지윤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것일뿐, 앞으로 남은 재판 절차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간 여러 매체의 인터뷰 요청에도 입장 발표를 고사해 왔던 에스피케이는 10일 한류타임스에 "아티스트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홍지윤을 상대로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 우리 측 입장도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윤은 지난 7월 초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기다려준 팬들에게 가처분신청 인용 소식을 전하며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소식도 전했다. 

이에 대해 에스피케이 측은 "홍지윤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어 이의제기를 해 놓은 상태"라면서 "우리 측 이의제기가 인용되지 않더라도,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홍지윤이 에스피케이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판결문에도 소속사의 잘못으로 가처분 소송이 인용된 것이 아니라 양자의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하여 본안 소송을 통해 법리 검토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불어 법원은 본안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홍지윤의 연예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방법원 51민사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채무자(에스피케이 엔터테인먼트 김승필 대표)의 연예활동 지원 및 관리의 적정성, 출연․ 공연 이행, 각종 비용 지출 및 수익 정산 문제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러한 문제의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입장 또한 극명히 대립되는바, 이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 검토를 거쳐 충실히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이 사건 전속계약의 효력에 관한 본안 판단이 장기화될 경우 잔여 계약기간 동안 채권자(홍지윤)의 독자적 연예활동이 크게 제약됨으로써 채권자는 사실상 소득활동을 전혀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계약관계의 단순한 경제적 측면을 넘어 채권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활동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에 대해서까지 심각한 침해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무법인 건양의 최건 변호사는 한류타임스에 "최근 연예인이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의 경우 인용되는 예가 많다"면서 "연예인과 소속사 사이의 분쟁이 길어질 경우 통상 생애 주기에서 한정된 시기만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는 연예인이 해당 시기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직업활동의 자유 측면에서도 큰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또 "이 때문에 통상 가처분 소송을 빨리 인용하고 연예인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경우에도 가처분 인용은 홍지윤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결정일뿐 소속사와 연예인 간의 법적 시비가 완전히 가려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에스피케이 측 역시 "법원 판결문에도 본안 소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만큼,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재차 입장을 전했다.

한편 홍지윤은 지난 4월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며 에스피케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3일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사진=TV조선

오미정 기자 omj1@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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