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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신림동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살인예비·협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 이모씨(26)를 이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재포렌식 분석을 통해 그가 지난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약 1700개의 여성 혐오 글을 게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씨가 이 기간 동안 온라인에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의 글을 올리고 '성별 간 혐오표현'에 관한 논문을 다운받아 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4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남자 연예인 갤러리에 '26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글을 올린 시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선(33)이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날로 부터 3일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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