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30년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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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에서 80대 여주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B씨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A씨는 재판에서 "당시 많이 취해 기억 대부분을 상실했다"며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범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과거 12건의 폭행·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특수폭행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현장에서 피고인의 것으로 보이는 속옷이 발견됐고, 피해자 몸에서는 피고인의 타액이, 피해자 속옷에서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재범 가능성이 충분한 점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성폭력과 살인 모두를 유죄로 판결하면서도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징역 3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을 인정하고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정당한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뉴스를 접한 네티즌들은 무기징역에서 30년형으로 감형된 판결에 공분을 쏟아냈다. 특히 2심 판결에서 밝힌 "피고인이 범행한 점은 인정되지만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부분에 눈길이 쏠렸다.
네티즌들은 "'잔인하고 포악한 본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대체 판사들 윤리나 인간성에 대한 인식은 어느 정도길래 저런 판단이 가능한 거냐", "교도소 밥값도 아깝다. 왜 먹여주고 재워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살인을 했으면 사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사형했으면...", "강간과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 너무 관대하다. 그러다 보니 강간, 살인쯤 해도 난 안 죽는다는 생각이 만연한 듯", "판결 자체가 이상하다. 사람을 죽였으면 가해자도 사형당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 대법원 판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80대 여주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내려진 법원 판결에 대한 네티즌 반응 / 네이버 뉴스 댓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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