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20㎞로 보행자 2명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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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20㎞로 보행자 2명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 구속영장

연합뉴스 2023-08-11 10:31: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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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조사 결과 차량 결함 발견 안 돼

(음성=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충북 음성경찰서는 11일 길 가던 10대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7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고 현장 사고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지난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SM3 승용차로 인도를 걷던 B(14)양과 C(17)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시속 120㎞의 속력으로 이들에게 돌진한 A씨의 차량은 사고 후 전신주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사고 자체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A씨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 작동 상태와 급발진 가능성 등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70대 몰던 승용차 인도 돌진…여학생 1명 숨지고 1명 중상 70대 몰던 승용차 인도 돌진…여학생 1명 숨지고 1명 중상

자세히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가리는 데 국과수 조사 결과가 필수적이라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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