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뇌사 피해자…6일간 입원비만 1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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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난동' 뇌사 피해자…6일간 입원비만 1300만원

아이뉴스24 2023-08-11 09:35: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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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분당 흉기 남동' 사건 당시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이 범죄 피해자가 아닌 교통사고 피해자로 분류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의회 안전 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도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6일 입원 1천300만원. 어제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만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 뇌사 상태에 빠진 스무 살 여학생의 부모가 보여준 병원비"라고 글을 게시했다.

이 의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명 치료를 선택한 피해 학생의 부모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비가 들지 짐작도 어렵다"며 "문제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연 5천만원으로 약 한 달 분의 연명 치료비 정도이다. 게다가 상대방 보험사가 지급할 보상금은 1천500만원 수준인데 그마저도 센터의 지원금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피해) 학생이 들어 놓은 보험도 없고 가해자와의 민사소송은 까마득하고 이외의 지원금은 0원"이라며 "왜 이들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되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런 일은 나나 그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안전 행정위원회 소속 이기인 의원이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분당 흉기 난동'피의자 최원종(22)으로부터 차에 치여 뇌사에 빠진 20대 여성 피해자가 교통사고 피해자로 분류돼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을 전했다. [사진=이기인 의원 페이스북 ]

이 의원은 또 "최소한 피해자 가정의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보상 정도는 마련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이상 동기 범죄의 방지 활동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이상 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 지원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앞서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최원종은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시민 9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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