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동영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관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이 상실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사면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누설로 형이 확정된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전 청장 측은 재판에서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판단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3권분립인 우리나라에서 반헌법적 행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 전 구청장의 유죄확정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 복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례가 거의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무도함이 도가 지나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구청장직 상실로 인해 발생한 10월 보궐선거에 직접 출마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책임감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후안무치한 기록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또한 “김 전 구청장을 사면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6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오송참사와 잼버리 사태 문제를 다룰 방침이다.
또 8월 중에는 노란봉투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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