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허위사실공표 혐의…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당시 대선 출마 이재명 당선시킬 목적·배우자의 사적 업무 수행도 인정돼"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행위가 지난해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며 "이 사안은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발표 내용이 선거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 시점은 선거일을 약 1개월 앞둔 때였고 자신이 (김혜경 씨 대신) 직접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는 등의 거짓 진술까지 구체적으로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김씨에게)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어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김씨의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그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부행위 중 제공된 음식 가액이 경미한 편에 속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이들과 경기도청 공무원 등 총 6명의 식사비 10만4천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월과 2월 당시 김씨의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배씨 측은 김씨와 당 인사들의 식사 자리는 선거법에서 정한 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아울러 공보팀을 통한 입장 발표는 '사적 채용이 아니다'라고 어필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김혜경 씨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던 상황, 김씨가 식사 자리 참석자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말한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식사비 결제 행위는 이 대표를 위한 기부행위라고 봤다.
또 여러 가지 증거 기록을 봤을 때 피고인이 김씨의 다양한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고,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을 통해 받은 호르몬 약을 김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단정적으로 사적 업무를 처리한 적 없고 호르몬제는 자신이 복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것도 이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씨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배씨는 지난해 선거법 공소시효(9월 9일)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19일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며 배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혜경 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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