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상병헌 前 의장의 '의장실 무단사용', 의장실의 사용이 '누군가의 독단적 결정임을 반증', 사무처의 '편의제공', '의장에 대한 배려'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상병헌 前 의장의 의장실 사용이 상병헌 前 의장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무단 사용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상병헌 전 의장은, 의장실 사용은 의회에 비어 있는 공간이 없고, 더구나 후임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이 임박함에 따라 선출 후에 의원실의 재배치를 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사무처의 실무 검토와 의장 직무대리자의 결정으로 기존 의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상병헌 前 의장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본보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더구나 당사자인 상 의장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오인케하는 보도를 하고 상병헌 前 의장의 명예를 훼손케 한 점에 대해 사과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상병헌 전 의장에 대한 혐의가 사법절차 상 진행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확정된 것으로 단정짓는 소제목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과 사과를 표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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