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한 남성…9개의 후기도 작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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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한 남성…9개의 후기도 작성해

아이뉴스24 2023-08-10 09:1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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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A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6월 20∼21일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중학생 B양과 2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내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 대상이다.

그는 또 B양과 성관계한 경험을 글로 작성해 우울증 갤러리에 아홉 차례나 올렸으며 B양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사진=정소희 기자]

A씨의 2차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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