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약 7년간 동거하다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찾아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감옥행을 면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강간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쯤 강원 원주시에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강간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강아지를 보러왔다며 안방에 들어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 집 다른 방에 있던 C씨가 A씨를 제지하자, A씨는 C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를 끝낸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갑자기 집을 찾아 성관계를 요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위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성폭력 범죄로 처벌된 적 없는 점, B씨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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