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범죄 발생 시, 재난문자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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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범죄 발생 시, 재난문자 발송된다

한스경제 2023-08-10 09:02: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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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앞으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등 범죄에 대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다중이용시설에서 흉기 난동 범죄가 발생했을 때 시도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업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행안부는 또 경찰청이 지난 4일부터 시작한 흉기 난동 범죄 특별 치안 활동(순찰강화·검문검색)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적극 지원한다. 

또 경찰관이 정당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직무 수행 관련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을 해주는 등의 현장 경찰관 지원 제도를 활성화한다. 변호사 선임비와 손해배상금 등을 지원하는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증액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범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이 직접 신체적 피해를 입을 경우엔, 공상 경찰관 위로금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당하게 경찰 장비를 사용한 경찰관의 직무수행 행위에 대한형의 감면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경찰이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관계부처, 경찰청, 지자체와 협조해 국민 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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