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한 식당업주가 임산부와 아이를 포함한 일행이 음식을 먹은 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며 CCTV를 공개했으나, 실상은 가게 측의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제주도에서 흑돼지구이 음식점을 운영한다는 A씨는 최근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성수기인지라 매장이 정말 바쁘고 정신없게 돌아가고 있는데 장사 11년 만에 처음으로 먹튀손님을 만나게 됐다"며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저희 직원들이 바쁜 틈을 타서 아주 실실 웃으면서 여유롭게 아무렇지 않은 듯 유유히 가게를 나가더라"며 "성인 넷, 아이 셋에 심지어 여성 한 분은 임신을 한 몸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A씨는 "안 받아도 그만이지만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실망과 자책감을 주는 악질들을 고발하고 싶다"며 먹튀 손님이라고 생각한 일행들의 모습이 담긴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한 방송국에 제보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송이나 기사보고 혹시나 (먹튀) 당사자라면 연락 달라. 일주일 정도면 많이 기다려 준 거라 생각한다"고 경고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다른 각도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보니 저희 직원이 그 가족이 아닌 다른 테이블 계산서로 음식값을 계산했다. 먹튀가 아니라 계산을 한 것이었다"며 "오해해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커뮤니티에 작성했던 글도 삭제된 상태다.
값을 제대로 지불 했음에도 '먹튀 손님'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 2021년 12월 남양주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B씨는 "먹튀를 당했다"며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캡처해 공개했으나, 알고보니 직원의 계산 실수로 밝혀졌다.
온라인상에 CCTV공개는 주의해야 한다. 당사자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상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해당 게시글에 제3자가 모욕적인 글 또는 비방의 목적으로 명예훼손 발언을 할 경우 게시글과는 별개로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상습적이거나 의도적으로 무전취식을 저지를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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