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공정거래협약 평가 결과 발표
‘우수’ 이랜드월드·남양유업·CJ제일제당
매일유업 ⓒ데일리안 DB
지난해 대리점과 공정한 계약을 맺고 상생협력에 힘쓴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최우수 업체로 매일유업이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가 심의·확정한 ‘2022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결과’를 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11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심사·현장실사를 벌이고 이행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 거래에서 공정거래법령의 준수와 상생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평가 신청 기업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 노력 ▲상생 협력 지원 ▲법 위반 감점 ▲대리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매일유업은 대리점 지급금액과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계약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급가격 인하와 판촉용품 등을 지원한 점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우수등급에는 이랜드월드와 남양유업, CJ제일제당 3곳, 양호등급에는 오리온 1곳이 선정됐다.
이랜드월드는 본사 인터넷쇼핑몰 주문 내역을 대리점에 이관하는 등 온라인 판매 부문에서 상생을 적극 지원해 좋은 점수를 받았다.
남양유업은 대리점의 신규 거래처 개척에 지원금을 지급한 점, CJ제일제당은 대리점에 각종 장비를 지원하고 자녀 학자금 사업을 실시한 점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양호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은 공정거래위원장의 표창이 수여된다.
공정위는 최우수등급에 직권조사 2년간 면제, 우수등급에 직권조사 1년간 면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약 580개 공급업체 대상으로 협약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발표하겠다”며 “공급업체와 대리점 사이 상생 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