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음식 주문 후 '스리슬쩍' 현금 훔친 20대 구속송치

손님인 척 음식 주문 후 '스리슬쩍' 현금 훔친 20대 구속송치

연합뉴스 2023-08-09 11:24: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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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구속…지난 6월 출소 만기 후 범행

야간에 식당 창문으로 몰래 침입해 현금 훔쳐가는 피의자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손님으로 가장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대전 대덕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한 달 동안 식당 10곳을 돌며 5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님인 척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뒤 업주가 조리하러 간 사이에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러 업주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노리기 위해 손님과 다른 직원 없이 업주 혼자 있는 시간대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시간대에는 영업이 종료된 식당의 창문이 잠기지 않은 곳만 노려 몰래 침입한 뒤 현금을 절취하기도 했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대전의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다른 범죄로 형을 살다가 지난 6월 출소한 직후부터 한 달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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