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8월 말부터 여민전 가맹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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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8월 말부터 여민전 가맹점 제한

중도일보 2023-08-09 11:18: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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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시장 최민호)가 8월 31일부터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 '여민전(세종 사랑 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여민전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함이다.

제한대상 가맹점은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와 병원·약국·주유소 등 171곳으로 전체 여민전 가맹점의 1.3% 수준이다.

시는 해당 가맹점에 사전 통보와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여민전 사용제한을 적용한다.

다만, 농업인수당과 출산축하금·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으로 여민전에 지급된 정책발행 금액은 제한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추후 사용 제한가맹점을 시 누리집이나 여민전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화폐 정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책 취지를 살려 정책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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