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날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여민전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함이다.
제한대상 가맹점은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와 병원·약국·주유소 등 171곳으로 전체 여민전 가맹점의 1.3% 수준이다.
시는 해당 가맹점에 사전 통보와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달 말부터 여민전 사용제한을 적용한다.
다만, 농업인수당과 출산축하금·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등으로 여민전에 지급된 정책발행 금액은 제한 가맹점에서도 결제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추후 사용 제한가맹점을 시 누리집이나 여민전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화폐 정책은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이라며 "이번 개편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책 취지를 살려 정책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승규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