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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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만든다

연합뉴스 2023-08-09 11:09: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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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 신설 등 법률 개정 추진…"단순 장난 아닌 범죄"

흉기 난동 예고된 야구장 흉기 난동 예고된 야구장

삼성과 LG의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대구 야구장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겠다는 예고 글이 올라온 8월 5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경찰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법무부가 잇따르는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다만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까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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