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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처벌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검·경은 온라인 살인예고문 피의자들에게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협박죄 규정은 개인 간의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어서 형량이 작고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법무부는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도 처벌하는 미국·독일의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흉기 소지자에 대해 경범죄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흉기 소지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만들어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난동 위험을 차단 한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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