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부모와 말다툼 뒤 주거지 방화한 20대 남성...‘징역 3년’ 구형

천안, 부모와 말다툼 뒤 주거지 방화한 20대 남성...‘징역 3년’ 구형

중도일보 2023-08-09 10:30:39 신고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현주건조물방화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월 23일 동남구 와촌동 주거지에서 임대차 계약을 원하는 부모를 선풍기로 가격하고, 방화를 시도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선고기일은 8월 28일.
천안=하재원 기자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