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요트경기장 내 육·해상 계류 선박들을 대상으로 피항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피항 대상은 부잔교 내 선박 결박상태 불량 등으로 태풍에 취약한 선박 선주, 마리나 대여업체, 요트관리자, 수리업자 등이다.
피항 명령은 4차례 안내방송과 문자메시지 발송, 유선 통화 등으로 진행됐다.
계류장 8곳의 출입구에 태풍 대비 피항 명령 공문을 게시했다.
시는 요트경기장 시설물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시설물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해상계류장에 정박 중인 선박과 관련 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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