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 관련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친모와 동거녀 부부를 공동정범으로 지목하고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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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방조 및 성매매처벌법(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아동유기·방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동거녀 A씨에게 징역 30년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명령 10년, 추징금 1억 2000만원 상당을 납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A씨의 경우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전부 취득하면서도 피해아동이 미라처럼 말라가는 동안 장기간 방임하고, 사망 당일 피해아동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도 방치하는 등 피해아동의 사망에 크게 기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역시 피해아동을 장기간 방임하고 사망하기까지 방치하는 등 사망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아동학대살해죄의 정범이 되기 위해선 아동학대 사례의 주체인 보호자 지위가 우선돼야 한다. A씨는 친모와 함께 동거했지만, 가을이는 친모의 전적인 지배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A씨를 친모와 똑같은 정도의 보호자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망 당일에도 이들은 피해 아동의 호흡을 돌리기 위해 2시간에 걸쳐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했다"며 "호흡이 돌아오지 않자, 친모에게 119에 신고하라 했음에도 친모는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까 봐 두려운 마음에 곧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친모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강요해 1억원 이상의 대금을 빼앗은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친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6시쯤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밥을 달라고 보챈다는 이유로 가을이의 얼굴과 몸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후 만 4년 5개월인 가을이는 몸무게 7㎏ 상태로 뼈만 남은 채 숨졌다. 키가 또래 평균보다 17㎝ 작았고, 몸무게는 10㎏이나 덜 나가는 심각한 상태였다.
또한 가을이는 친모의 폭행으로 사시 증세가 나타났지만, 친모는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가을이를 방치했다. 결국 가을이는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했다.
A씨 부부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다. 앞서 가을이의 친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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