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아이언메이스가 PC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표절 의혹을 놓고 넥슨과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 유통 플랫폼에서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재개했다.
8일 아이언메이스는 공지를 통해 "채프게임즈 플랫폼에서 다크 앤 다커를 얼리액세서(사전체험) 형태로 재출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에서는 '다크앤다커' 구매가 불가능하다. 아이언메이스는 "한국 게임물관리위원회(GRAC)의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아쉽게도 한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체프게임즈 다크 앤 다커 다운로드 페이지 화면. ⓒ 체프게임즈 홈페이지 캡처 화면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이미 등급을 받은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이언메이스는 올해 초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에 다크 앤 다커를 선보였다. 당시 일일 동시 접속자가 6만명 이상 몰리며, 유저들의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넥슨이 개발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와의 유사성으로 인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아이언메이스 설립자 최모 씨 등이 넥슨에서 근무했으며, P3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넥슨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 의거해 스팀 운영사인 밸브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고 지난 3월25일 스팀은 '다크 앤 다커'를 삭제했다.
한편, 넥슨은 경찰에 아이언메이스 관계자 최모 씨를 고소하고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신청에 사건은 지난달 심리가 종결돼 빠르면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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