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급생·교직원 대상 조사…원한 관계보다는 망상 가능성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20대 A씨의 범행이 학창 시절 있었던 교사와의 원한 관계보다는 망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8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피해 교사 B(49)씨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됐지만, B씨가 담임을 맡았던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A씨의 동급생과 모친, B씨와 같이 근무했던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을 뒷받침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A씨는 경찰에서 "B씨는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 교사였다"며 "당시 선생님들과 안 좋은 기억이 있어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의 모친은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아들이 평소 망상증세를 보여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실제로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근 병원에서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의사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입원이나 치료를 거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번 사건과 연관성 있는 자료는 없었다"며 "아직 별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진술의 신빙성과 범죄를 다방면으로 분석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긴급수술 이후에도 위독한 상태였던 B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회복 추이에 따라 향후 피해자 조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24분께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 B씨의 얼굴과 가슴, 팔 부위 등을 흉기로 7차례 찌르고 달아났다 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학교 정문을 통과해 교내로 들어온 A씨는 2층 교무실로 올라가 B씨를 찾았고, B씨가 수업 중이란 말을 듣고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B씨를 발견하자마자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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