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직원 강제추행한 금융기관 간부…'집유' 받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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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직원 강제추행한 금융기관 간부…'집유' 받자 항소

아이뉴스24 2023-08-08 10:30: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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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같은 직장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 간부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직장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융기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쯤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B씨의 차 안에서 또 다시 B씨를 추행했다. B씨는 이를 거부했으나, A씨는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직장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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