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같은 직장 20대 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50대 금융기관 간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 간부와 검찰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융기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10시쯤 강원 원주시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아 있던 20대 여직원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쯤 B씨의 차 안에서 또 다시 B씨를 추행했다. B씨는 이를 거부했으나, A씨는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직장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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