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 19년간 폭행·성관계 등을 강요하고 수억 원을 갈취한 무속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지난달 5일 50대 무속인 A씨 부부를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B씨와 그의 자녀 C씨 등 세 남매가 사는 집 안에 폐쇄회로(CC)TV 10여 대를 설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심리적·육체적으로 지배당한 이들을 서로 폭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A씨 부부를 의지해왔으며, B씨의 자녀들도 무속인 부부를 잘 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B씨에게 불에 달군 숟가락으로 자녀들의 몸을 4차례 지지게 했다.
또 자신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서로 폭행하게 했고,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하고 협박해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A씨 부부는 B씨 자녀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며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5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 부부가 남매들에게 생활비 마련 명목으로 각 2천만원~8천만원을 대출받도록 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뒤 자신들을 더 의지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부부의 범행은 지난 4월 남매 중 첫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이웃집으로 도망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부부에 대한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가족 간에 벌어진 일"이라며 "자신들은 모함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전 11시 1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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