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경찰 "촉법소년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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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고글` 작성자 10대가 절반…경찰 "촉법소년 처벌 어려워"

이데일리 2023-08-07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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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한 이후 시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살인 예고글을 올린 게시자 5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인원 중 10대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7시 기준 살인 예고글과 관련해 187건을 수사 중이고, 59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며 “어제(6일) 오후 6시 기준 검거한 인원 54명 중 10대 청소년이 54% 정도였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재미로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경찰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은 교육부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난을 빙자해 살인 예고글을 SNS에 올리는 것’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을 강조하는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범 위험성을 따져 개별면담과 선도 등 집중 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 경우 사실상 처벌하기 어려워 교육과 훈계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청소년 관련 문제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조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찰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지난 6일 국수본은 살인 등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인 만큼 형법상 협박·살인예비·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규정을 적극 의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협력해 구속 수사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게재 글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동기 등을 따져봐야 해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불특정 대상자를 향한 범죄임에도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는 등 기준이 있으면 과감하게 협박죄를 의율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예고 글의 사회적 반향도 크고 국민의 불안도 높아서 살인 예비죄 등 판례를 새로 형성한다는 각오로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이후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검문검색을 442건 실시한 결과 무허가 도검소지와 협박, 마약 등 혐의로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외 통고 처분은 7건, 경고 및 훈방이 99건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이 살펴봐서 일반인과 다르게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불안해하는 등 특이동향이 발견되면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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