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폭발물·화학물질 관련 유해정보, 온라인서 차단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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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폭발물·화학물질 관련 유해정보, 온라인서 차단 빨라진다

연합뉴스 2023-08-07 12: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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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업무협약

지난 2017년 88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발견된 사제폭발물 추정 물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함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7년 88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발견된 사제폭발물 추정 물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함양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사제폭발물이나 화학물질 불법유통 관련 온라인 게시물 차단이 더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는 8일 오후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하며 사제폭발물 제조법이나 극단적 선택용으로 화학물질을 판매하는 등의 게시물을 신고받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통해 차단해왔다.

방통위는 마약·도박·불법무기 관련 정보 등 법적으로 명확히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글을 차단할 수 있는 데다가 차단을 위해선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해 화학물질 관련 유해정 보는 신속한 차단이 어렵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앞으로 안전원 온라인 감시단이 유해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전달하면 네이버·카카오·SK커뮤니케이션즈 등 회원사들이 해당 사이트를 차단·삭제하게 된다.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 2018년부터 작년 8월까지 신고한 게시물·영상은 5만6천328건이다. 이 가운데 안전원이 유해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건은 71%인 3만9천874건이다. 유해정보 중 방통위를 통해 삭제되거나 정보가 올라온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5천551건에 그쳤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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