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사상자 14명을 낸 피의자 최모 씨(22)가 범행 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은 최 씨를 체포한 뒤 임의제출 받은 휴대전화 2대와 컴퓨터 1대 등을 포렌식 해 이런 사실을 알아냈다.
최 씨는 범행 한 달 전부터 '사시미칼', '방검복', '칼 들고 다니면 불법' 같은 키워드도 검색한 걸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범행 전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란 키워드도 검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최 씨는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고 ‘밖에 나갈 때 30cm 회칼 들고 다니는 23살 고졸 배달원’이란 글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을 끌고 서현역 인근 인도에 돌진해 보행자 5명을 다치게 헀다.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 안으로 진입했다. 이후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였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 5분 최 씨를 체포했다.
최 씨가 흉기 난동 전 차로 친 피해자 중 1명인 60대 여성은 6일 사망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7일(오늘) 오후 2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최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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