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A(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혜화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께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A씨의 글은 게시된 지 10초가 지나지 않아 당근마켓에 의해 삭제 조치됐으나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 주소 추적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 집 내부에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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