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잘못 들어온 5천만원 '모두 탕진'한 40대 징역형

통장에 잘못 들어온 5천만원 '모두 탕진'한 40대 징역형

아이뉴스24 2023-08-07 11:18:37 신고

3줄요약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타인이 잘못 이체한 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탕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타인이 잘못 이체한 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탕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지난 6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자신의 어머니 계좌로 잘못 송금된 5천만원을 주인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타인이 잘못 이체한 5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탕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그는 해당 금액이 잘못 송금된 것을 알고도 돈을 사용했으며 지난 2022년 4~5월 사이에는 하루에 200만원씩 총 25차례에 걸쳐 자기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돈이 착오로 송금된 것을 알고도 개인 용도로 피해금액을 탕진한만큼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