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아이유 측이 악플러와 루머 유포자에 대한 고소 진행 상황을 알렸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 측은 7일 "아이유를 향한 악의적인 루머, 비방 등 유포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2023년 형사 고소 건(1, 2, 3분기 초)의 진행 상황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전단물이 온·오프라인에 퍼진 것에 대해 "유포자에 대해 지난 5월 4일 서울 송파 경찰서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5월 18일에는 고소 대리인 보충 진술 조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다수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수사관이 짧은 시간에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가까워진 금일까지 피고소인이 조사 진행을 거부하고 있어 담당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법률대리인은 추가 자료 제출을 비롯해 의견서 제출을 통해 조속히 빠른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간첩 전당몰이'에 관련해 "울산 내 특정 건물에 동일 유포자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물 부착에 대해서는 경찰 혹은 타인이 임의로 제거할 수 없음을 확인해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방법 또한 강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이유가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 위반 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같은 날 즉시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 5월 12일에 고발장 사본을 확보해 고발 취지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이 사건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후에도 7월 20일과 28일에도 각각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가 없음을 추가 소명했다. 현재 수사기관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악플러 고소에 대해서는 "3월 3일 온라인상에서 아티스트를 향한 모욕적 발언을 게시하고, 음란물을 제작해 게시 및 유포한 61명을 모욕 등 혐의로 서울 방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영장 신청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3월 6일에도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음란한 게시물을 작성, 게시하였던 자들 6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서울 방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피고소인들의 인적 사항 확보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7월 7일, 아티스트에 대한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한 자 21명을 모욕죄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21일에는 피고소인 11명을 추가 고소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고소인 보충 진술 조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종 처분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서 피고소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성 행위를 묵과하지 않고, 형사 고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추가 고소도 준비 중"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아이유 SNS
이보라 기자 lbr@hanryu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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