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내연녀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연락이 끊기자, 그의 자녀에게 전화해 외도 사실을 폭로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 내연 관계였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며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했다.
같은 해 3월에는 B씨가 연락받지 않자, 그의 딸에게 전화해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 아버지도 아냐"고 말하며 B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내 외도 사실을 폭로했다.
또 A씨는 B씨의 딸에게 B씨가 자신 말고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여러 건 보냈다.
검찰은 이런 A씨의 행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한다"라며 "그의 전화와 문자로 B씨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의 항소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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