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약 쓰면 현금 줄게”…공정위, ‘89억원 리베이트’ 안국약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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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약 쓰면 현금 줄게”…공정위, ‘89억원 리베이트’ 안국약품 제재

데일리안 2023-08-06 12:01: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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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7년간 의료인 84명에 ‘뒷돈’

직원복지몰 통해 25억원 물품 부당 제공

병·의원에 ‘전자기기·숙박비’ 343회 지원

과징금 5억원…“국민건강보험 건전성 저해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안국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해 병·의원, 보건소 등에 사례비와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6일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했다.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께부터 2018년 8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병·의원, 의료인 등에게 89억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판촉을 목적으로 매년 수십억원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했다.

이를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원 의사 등 67명, 보건소 의사 16명 등 총 84명에 현금 62억원의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아울러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을 통해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 물품 배송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 등에 총 25억원 상당 물품을 제공했다.

이밖에도 201개 병‧의원 및 약국에 다이슨청소기, LG전자 그램 노트북 등 전자기기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자신의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대가로 현금‧물품을 제공하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 행위는 신약개발 및 원가절감 등의 혁신보다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돼 약가 인상에 영향을 줘 국민건강보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협조를 통해 이뤄졌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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