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9억원 리베이트'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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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89억원 리베이트' 안국약품에 과징금 5억원

연합뉴스 2023-08-06 12:00: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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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에 고가 노트북·청소기까지…"약값 인상에 영향"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001540]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계속, 더 많이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

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그중 62억원을 리베이트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복지몰에서 구매한 서류세단기 등 25억원어치 물품을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해주기도 했다.

그 밖에도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총 2억3천만원 상당의 고가 청소기와 노트북 등을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했다.

이 사건은 앞서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안국약품을 기소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은 가격·품질 등 공정한 경쟁 수단 대신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라며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원가 절감 등 혁신 노력보다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돼 약값 인상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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