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적령기 미혼자녀 둔 10집 중 3집 금융자산 1.5억원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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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적령기 미혼자녀 둔 10집 중 3집 금융자산 1.5억원 이상 보유

아주경제 2023-08-06 11:34: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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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1억5000만원의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결혼 적령기 미혼 자녀를 둔 가구 10가구 가운데 3가구는 금융 자산만으로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7억6151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등을 포함한 실물 자산이 5억9554만원으로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예금 등 금융 자산은 1억6597만원이었다. 

다만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911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억5240만원인 셈이다.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의 최대한도(1억5000만원)보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3.2%에 달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가구 중 78.2%였다. 결혼 적령기 미혼 자녀를 둔 가구 5가구 중 4가구는 자녀 1명이 결혼한다면 1억5000만원 이상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비교적 유동화가 쉬운 금융 자산도 보면 1억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30.8%였다. 10가구 중 3가구는 부동산 등을 정리하지 않고도 증여할 의사가 있다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2021년 조사이며, 자산·부채·가구 구성 등은 지난해 3월 말을 기준으로 한 조사로 올해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카드를 꺼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만큼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예비 신혼부부가 각자 증여받는다고 하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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