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25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는 가구의 지난해 평균 자산은 7억6151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등을 포함한 실물 자산이 5억9554만원으로 총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예금 등 금융 자산은 1억6597만원이었다.
다만 이들 가구의 평균 부채는 1억911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억5240만원인 셈이다.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담긴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의 최대한도(1억5000만원)보다 자산이 많은 가구는 전체 가구 중 83.2%에 달했다.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1억5000만원 이상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가구 중 78.2%였다. 결혼 적령기 미혼 자녀를 둔 가구 5가구 중 4가구는 자녀 1명이 결혼한다면 1억5000만원 이상 증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비교적 유동화가 쉬운 금융 자산도 보면 1억5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30.8%였다. 10가구 중 3가구는 부동산 등을 정리하지 않고도 증여할 의사가 있다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2021년 조사이며, 자산·부채·가구 구성 등은 지난해 3월 말을 기준으로 한 조사로 올해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카드를 꺼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0년 간 5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만큼 결혼 시 최대 1억5000만원의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예비 신혼부부가 각자 증여받는다고 하면 최대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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