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생후 4일 된 아기를 버린 20대 미혼모가 구속됐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창원의 한 야산에 아기를 유기한 혐의(살인미수)를 받는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 창원시 의창구 소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인근 야산에 생후 4일 된 아기를 버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창원시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 A씨 소재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친부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산에 버렸다"며 "살아있는 채로 버렸으며 살해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기 소재 확인을 위해 A씨가 지목한 유기 장소 6곳을 대상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소재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어 살인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소재 확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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