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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한은행) |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대거 적발하고 3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지되는 업무는 사모펀드 투자중개 신규 업무와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등이다.
임직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퇴직자 6명에게는 견책·주의에 상응하는 위법·부당사항 통보 처분을 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 3572억원 상당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6종의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는 중요사항을 왜곡하거나 누락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했다. 신한은행이 왜곡·누락한 정보는 투자대상자산의 담보권 행사 주체, 차주의 신용위험, 만기 시점과 회수 가능성 등 투자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사항이란 것이 금감원 판단이다.
적합성 원칙 위반도 적발됐다. 신한은행 영업점 5곳은 2015년 7월 7일부터 2019년 11월 13일까지 일반투자자 6명을 대상으로 31억원 상당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의 성향을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정보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정보확인서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투자자 성향을 ‘적극투자형’에서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입력했으며, 투자자정보확인서의 일부 항목은 임의로 작성했다”며 “투자 권유 전에 투자자정보를 적절히 파악하지 않아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박준형 기자 jun89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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