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커뮤니티, 트위터 등에서 흉기 난동과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살인 예고'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한 고등학생이 장난삼아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5일 중앙일보,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날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고등학생 A군을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는 중이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 24분쯤 흉기 형상을 한 사진과 함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글을 SNS에 작성해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해당 아이디(ID)를 추적해 수사를 벌였다. 수사 끝에 경찰은 충북 소재의 한 펜션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보내고 있던 A군을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장난으로 올린 글이라고 진술했다. 또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은 실제 흉기가 아닌 이쑤시개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호기심으로 장난삼아 살인 예고 글 등을 모방해 온라인에 게시한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에 최소 42건의 살인 예고 글이 게재됐다.
경찰은 "42건 가운데 13건에 대해서는 작성자를 검거해 경위와 범죄 혐의점 등을 조사 중이다"며 "작성자를 찾지 못한 나머지 29건에 대해 IP 추적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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