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살인을 예고하는 협박성 글을 올린 작성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순찰차 자료사진. 괴한 자료사진 / 뉴스1, Joeprachatree-shutterstock.com
6일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지난 5일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 50분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오늘 밤 10시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여자만 10명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추적해 글 게시 3시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협박 글을 작성한 이유에 대해 "글에 대한 댓글 반응이 궁금했다"며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열리는 연수구 송도달빛축제공원에서도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추적 중이다.
해당 작성자는 '요즘 흉기 난동이 유행이라던데 나도 송도달빛축제공원에 가볼까'라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축제장 일대에 특공대 6명과 장갑차, 기동대원 20명을 추가로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게시물 작성자들에게 협박,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또 살인이나 상해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확인되면 살인예비나 상해예비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6일 버스터미널서 순찰 중인 경찰 / 뉴스1
경찰은 잇단 흉기 난동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 활동을 선포했다. 인파가 몰리는 지하철역과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 2000여 명을 배치키로 했다. 전국 14개 시도경찰청이 관할하는 다중 밀집지역 43곳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107명도 배치했다.
경찰은 또 서울 강남역과 부산 서면역, 성남 서현역·판교역, 수원역 등 인터넷에 게시된 ‘살인 예고’ 글에서 범행 장소로 지목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11곳에는 전술 장갑차를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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