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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
피의자 A씨는 SNS에 ‘칼 형상을 든 사진과 함께 두정동 살인예고’ 글을 작성, 게시한 혐의이다. 경찰은 같은 날 새벽 2시 45분께 112신고를 접수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의 신속한 수사착수를 통해 SNS 해당 ID를 추적하는 등 게시자를 특정했다.
사이버수사대는 피의자 A씨가 충북에 소재한 펜션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관할 경찰서와 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가 들고 있던 칼은 이쑤시개로 확인됐으며 스트레스 등으로 장난 삼아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청 관계자는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집중 수사해 엄정 대응하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장난 삼아 살인 예고 글 등을 모방해 온라인 상에 작성, 게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충남=김창영 기자 cy1220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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