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숨져...혐의 '살인미수'→'살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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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숨져...혐의 '살인미수'→'살인' 변경

아주경제 2023-08-06 09:06: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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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1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385 xanaduynacokr2023-08-05 155703 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영장실질심사 마친 '분당 흉기 난동' 피의자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중 1명이 6일 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흉기 난동 사건 수사전담팀 등에 따르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20대 피의자 최모씨(22)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60대 여성 A씨가 이날 오전 2시께 사망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 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최씨는 흉기 난동 직전 모닝 승용차를 몰고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인도 안쪽을 걷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가 숨지면서 경찰은 최씨의 혐의를 살인 미수에서 살인 등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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