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권현원 기자] 신한은행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 당국으로부터 3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받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을 제재조치일로 신한은행이 사모펀드 판매 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업무의 일부정지 3개월과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자율처리필요사항 등의 제재를 조치했다.
정지대상 업무의 범위는 △사모집합투자증권 투자중개업 신규 업무 △사모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체결 신규업무 등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설명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누락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신한은행 A부 및 B본부는 6종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이 누락 또는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서 투자권유 시 활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2020년 1월 기간 중 일반투자자 766명을 대상으로 총 820건(판매금액 3572억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한은행 A부는 펀드를 출시하면서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담보권 행사 주체 및 관련 투자위험 △차주의 높은 신용위험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했다. 2019년 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29일 기간 중 총242건(판매금액 947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부서는 2019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의 기간 동안 12건(판매금액 101억원)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당 부서는 펀드를 출시하면서 △후순위채권 구조. 분배순위 등 기초자산의 특성 및 투자위험 누락 △만기(상환) 시점 및 회수가능성이 왜곡된 상품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했다.
아울러 또 다른 펀드를 출시하면서 △대출 회수 가능성 및 관련 투자위험 △부동산 담보 비율(CLTV) 변경 가능성 및 관련 투자위험이 왜곡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2019년 5월 13일부터 2019년 5월 16일까지 해당펀드를 45건(판매금액 106억)을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게 됐다.
이 밖에 신한은행 C센터 등 5개 영업점은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실을 지적받았다. 이들은 2015년 7월 7일부터 2019년 11월 13일의 기간 중 일반투자자 6명(판매금액 31억원)을 대상으로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성향을 임의 상향하는 등 투자권유 전 투자자정보를 적절히 파악하지 않아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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