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폭염에 군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군 폭염 대책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폭염이나 한파 기상특보가 발표되는 경우 지휘관은 작전에 제한이 없는 선에서 군인의 건강과 보건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폭염·한파에 대비해 군인 건강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양 의원은 "폭염 및 한파 속 외부 활동으로 인한 환자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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