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승재 "출산휴가·유급기간 30일씩 더" 법안 발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與 최승재 "출산휴가·유급기간 30일씩 더" 법안 발의

연합뉴스 2023-08-05 07:30:00 신고

3줄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안…현행 열흘인 배우자 출산휴가도 30일로 확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5일 출산 휴가 기간과 유급 기간을 현행보다 30일씩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1명을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을 120일로,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는 150일로 하며 그 유급 기간을 각각 90일과 105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1명 출산 시 90일의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그중 60일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2명을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에 이 중 75일이 유급 기간이다.

개정안에는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근거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에서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해 출산휴가 불허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최 의원은 "현재의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 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 기간 확보와 출산 후의 신체 회복에도 부족한 기간"이라며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도 배우자에 대한 돌봄은 물론 자녀와의 애착 관계 형성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혼인 가정의 경우 대체로 출산·보육의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haewo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