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이용 촉진 기준 개선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하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한다. 더불어 ‘폐기물관리법’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개정안에는 커피 찌꺼기, 이산화탄소 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했다.
한편, 소형 소각시설 설치기준이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한다.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한다. 차량 배출가스와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 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집·운반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 이상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 폐기물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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