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억원 상당 반품 처리, 리베이트로 11억 챙겨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84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두고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3일 세계로마트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억8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로마트 등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창고화재로 인한 파손이나 판매부진과 같이 납품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약 39억원 상당의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했다.
해당 기간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납품업자의 상품 판매와는 관련 없이 자신들의 매장업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을 하게 했다.
이외에도 납품업자들에게 매입액의 일정 비율(1~5%)의 금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해 정당한 사유 없이 11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 또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앞으로도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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