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시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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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시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 면제

이데일리 2023-08-03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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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 커피찌거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등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를 일원화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해 오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되,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 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폐배터리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도 개선한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관량을 기존 30일 분에서 180일 분으로, 처리 기한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커피찌꺼기,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보다 다양한 방법과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소형 소각 시설의 설치 기준이 시간당 소각 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오염 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 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 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 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해, 차량 배출 가스와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 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한다.

아울러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 비배출 시 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집·운반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200㎡ 이상 대형 음식점, 집단 급식소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공공 책임 수거 대행 계약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고, 의료 폐기물 관리 기준 및 행정 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도 반영돼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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