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찌꺼기로 합성수지, CO₂포집물로 시멘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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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찌꺼기로 합성수지, CO₂포집물로 시멘트 만든다

연합뉴스 2023-08-03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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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예고…재활용 유형·기준 추가

커피 찌꺼기 커피 찌꺼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커피 찌꺼기와 폐식용유 등을 이전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 이산화탄소 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에 대한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찌꺼기를 고무·섬유·합성수지 제품이나 화학물질·화학제품을 제조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 포집물로 골재·유리·시멘트 등 비금속광물 제품과 펄프·종이 제품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이 추가됐다.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는 단순히 수리·수선한 뒤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폐식용유를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이 추가됐다. 바이오중유는 동·식물성 기름, 바이오디젤 찌꺼기,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찌꺼기 등을 원료로 만든 중유 대체 연료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이 2021년 펴낸 '한국 바이오연료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연료를 만드는 데 활용되는 폐식용유는 2020년 기준 17만5천400t(톤)에 달한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할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폐배터리 보관량 제한을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소형 소각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소각시설 용량 기준을 '시간당 25㎏'에서 '시간당 200㎏'으로 늘린다. 다만 도서 지역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여건을 고려해 처리용량이 '시간당 50㎏'을 넘으면 된다.

아울러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수직 방향 배기관을 의무 설치하게 하고,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여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확인할 수 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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